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11일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만기가 60일을 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와 현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도금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부산지방사무소 경쟁과 ☎(051)466-3193~4.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