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비정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골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에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직에게 단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대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직종으로 넓혀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추진하려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적용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나타내 향후 정책 조율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하고 인수위가 검토해온 사안으로 노동계도 강력하게 요구해온 정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려면 임금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경영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추가비용 발생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 채용을 줄여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논의중인 노사정위도 바로 이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상이한 성격의 두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만 만약 되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점진적으로 좁히면서 개선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근로 업무제한 완화 경영계가 수년동안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다. 현재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업무가 26개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특정한 직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를 가능토록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대우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파견근로자를 동종업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도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중소기협중앙회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93년부터 주장해왔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문제여서 앞으로 부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해 실시할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인수위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사안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단기계약을 반복갱신해 일정기간을 초과할때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 체결때 임금외에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등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단결권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일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