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지분 매각을 둘러싼 금호그룹과 한국무역협회의 갈등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금호는 9일 공항터미널 지분 매각이 무산된 것과 관련,무역협회를 상대로 1백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호는 "무역협회가 금호 지분 37.65%를 포함한 공항터미널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팔겠다는 '1차 양해각서'를 어겼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주식 가격에 따라 금호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2차 양해각서'마저 지키지 않아 그룹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협 한영수 전무는 "지분을 팔 때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반대로 지분을 살 경우에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게 협상의 기본 전략"이라며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호는 이날 공항터미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87년 체결한 출자 약정서에 따라 공항터미널의 건설이 완료되면 경영권을 금호측에 넘기기로 했으나 무협이 그동안 금호의 경영권 이양 요구를 무시하고 약정도 수시로 파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공항터미널의 지분은 무역협회 62.35%,금호그룹 37.65%(아시아나항공 36.73%,금호종금 0.92%)로 구성돼 있다. 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