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공약중 핵심인 금융계열사의 계열분리청구제에 대해 장.단점을 따져 명령요건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계열 투신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과 향후 정책방향에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공정위는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부당내부지원이 누적돼 금융사가 부실해지는 등 폐해가 커졌을 때 계열에서 떼어내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의결로 분리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법원에 계열분리결정을 내려주도록 청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계열사의 강제분리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산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주의적인 공정위 의결방식보다는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명령요건 등 실행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01년 정.재계 합의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진 재벌계열 금융사 보유지분의 의결권 제한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고객자산으로 기업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투신업법 등 금융관계법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인수위원들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다 공정위도 개정당시 찬성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완화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제도개정이 이뤄진지 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시장에 의한 감시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점을 들어제도존속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적용제외규정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호출자와 지급보증금지대상의 확대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대상이 늘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상을 크게 늘릴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카르텔 조사시 공정위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데다 공정위도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부여를 추진하다 법무부의 반대로 실패한 부분이어서 양쪽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노 당선자의 지시로 감사원 특감이 요청된 언론사 과징금취소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독립적 결정으로 법령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총액제한 유지.사법경찰권 필요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