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공약중 핵심인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헌성이 없으며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제도를 유지하고 효율적 조사업무를 위해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며 반독점업무의 최종목표인 소비자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업무를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8일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해이같이 입장을 정리, 9일중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에 대해 "과거 출자총액초과지분의 의결권 제한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린 문제로 위헌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해 도입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도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해도 시정명령, 과징금처럼 부당내부거래의 일상적 제재조치로 이뤄지지는 않는 만큼 이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거나 재산권침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2001년 법개정으로 허용된 재벌계열 금융사 보유지분의 의결권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노 당선자의 '폐지'공약과 비판적 지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함에따라 이 문제는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 등 금융관계법과 함께 재검토 대상에오르게 됐다. 순자산의 25%로 한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법개정이 이뤄진지 얼마되지 않았다는점을 고려,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되 광범위한 예외.적용제외조항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상호출자금지범위의 대폭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규제를 위한 행정능력의 한계 등을 들어 쉽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사법경찰권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주요 반독점기관들이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들어 부당내부거래 및 카르텔의 효율적 조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재벌과 대기업은 다르다'는 당선자의 분명한 입장정리에 이어 재벌정책의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이같은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정부 후반에 후퇴했던재벌개혁이 새 정부출범부터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검찰'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과 함께 사법경찰권을 보유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조사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선자 공약사항중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는있지만 민간의 과도한 고발남발 등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정리해 사실상 존속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숙원사업'인 소비자정책 일원화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반독점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소비자보호이며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밝혀 현재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업무와 소비자보호원의 공정위 이관을 강력히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언론사 과징금 취소건에 대해 공정위는 소송패소 가능성과 언론사의 공익성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과징금 경감에 관한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정을 감안한 경감과 취소결정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