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됐다. 또 `조문'이 `문상'으로, `부음'이 `부고'로, `영안실'이 `안치실'로 각각 용어가 표준화되는 등 왜곡된 장례용어가 고유의 모습을 찾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3종의 KS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서비스 절차에서는 이용자 편의에 맞춰 사업요건, 서비스 절차 및 내용, 거래계약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서비스 기반구조 분야에서는 인력, 시설, 교육훈련, 불만처리 등 사업자의 인프라요건을 규정했다. 장례용어의 경우 일제 이후 왜곡된 의례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58개 용어를 표준화했다. 표준용어를 보면 ▲조문(弔問)→ 문상(問喪) ▲부음(訃音)→부고(訃告) ▲방명록(芳名錄)→ 부의록(賻儀錄) ▲영안실(靈安室)→안치실(安置室) 등으로 일제의 잔재이거나 일본식 표기인 것들이 제모습을 찾았다고 기술표준원은 말했다. 또 ▲입관실(入棺室)→ 염습실(斂襲室) ▲굴관제복(屈冠祭服)→ 굴건제복(屈巾祭服) ▲상제(喪制).주상(主喪)→ 상주(喪主) ▲망자(亡者).망인(亡人)→ 고인(故人)▲시체(屍體).사체(死體).유체(遺體)→ 시신(屍身) 등으로 정리됐다. 기술표준원은 "KS 제정을 위해 서울보건대와 국립민속박물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전국장례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서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전통 유교식에 근거한 장례절차의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