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자들의 채무상환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연체율 급증으로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 기준도 오는 4월부터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장 5년 이내(월별균등상환)로 돼 있는 채무상환기간을 적용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채권 금융기관과 조정한 채무액을 5년 이상의기간에 갚을 수도 있고 상환도중 소득이 늘 경우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금감위는 개인워크아웃 협약 대상기관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의 가입을권고하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의 추가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신용카드사 건전성 강화 대책' 대로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에서 8%미만, 경영개선요구 4%미만에서 6%미만으로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부실채권 조기 상각도 유도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청소년 등 금융 이용자들을 위한 신용관리, 가계자금관리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부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서민금융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면서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총 가계대출은 424조3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24.2%증가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신용불량자수는 지난해 11월말현재 257만4천명으로 이중 신용카드 관련자는 144만2천명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