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마감되는 200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어떤 사업자가 중점 관리되나.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중점 관리된다. 또 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과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도 국세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두차례 선거 실시로 호황을 누렸던 여론조사기관도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끝난뒤 중점관리대상자 가운데 성실신고그룹(30%)과 준성실신고그룹(40%), 불성실신고그룹(30%)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 부가세 신고장소는. ▲전국 각 세무서에 하면 된다.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로 보내도 된다. 일반 납세자도 이번 확정신고부터 세법에 따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해도 된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초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서류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양식를 다운받아도 된다. -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500만원한도에서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이번 확정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는 10∼12월 3개월간, 개인사업자는 7∼12월 6개월간의 실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으면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