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계열분리 청구제와 관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시행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재벌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계열 분리청구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금융계열 분리청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기업분할명령제도 등 외국사례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며 "금감위가 이 제도에 반대했다는 일부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위는 금융계열분리 청구제 외에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마이너스대출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의무화, 카드사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이동통신회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조흥은행 매각 반대 파업에 대비한 비상 계획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