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에 사는 L씨는 최근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차량가격과 세금은 예상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받아보고는 놀랐다. 1년치 보험료가 약 1백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차가 새차여서 전담보를 가입한 것도 원인이 되었으나 그보다는 보험가입 경력이 전혀 없다는게 큰 이유였다. 그런데 L씨는 캐나다 유학시절에 자동차보험에 2년간 가입한 경력이 있는데 이것도 인정이 가능할까? 물론이다. 외국의 어느나라에서라도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가입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보험회사에서는 L씨가 소지하고 있던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 외국에서의 2년동안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율을 할인시켜서 적용했고,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초 안내시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되었다.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보험증권외에 외국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가능하다.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보험가입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험기간중에 경력인정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