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은 `돈세탁' 방지책의 일환으로 뮤추얼펀드사도 의심스런 자금의 이동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의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서비스 기관들은 이미 이것이 의무화돼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뮤추얼펀드사에 대한 의혹자금거래 통보 의무화가 곧 입안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발효되면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뮤추얼펀드도 은행 및 증권사들과 똑같이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9.11 테러후 채택된 `미 애국법'에 근거해 취해지는 것으로 테러 자금 등 `검은돈'이 이동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뮤추얼펀드사들은 애국법에 따른 다른 규제 조치들은 이미 받고 있다. 지난해 SEC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8천300개 이상의 뮤추얼펀드가 모두 7조달러 가량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미국인에게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미 가정의 절반 가량이 이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미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등록 투자기관'이 고객과 거래를 틀 때 해당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설명됐다. 대상 기관은 헤지펀드, 벤처캐피털사, 부동산투자신탁 및 상품거래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