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관련 PL사고로 접수된 사례중 급발진.시동꺼짐 등 엔진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PL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PL관련 상담 150건중 일반적인 문의나 품질불만을 제외한 이른바 `PL사고'로 일컫는 확대사고로 접수된 사례는 31건이었으며 이중 38%인 12건이 급발진 및 시동꺼짐으로 인한 사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에어백.안전벨트 불량 ▲제동불량 ▲화재 ▲기타가 각각 4건을 차지했고 조향장치 불량이 3건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PL사고 접수 사례중 실제 PL사고로 인정돼 손해배상까지 이뤄진 것은 아직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해당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급발진.시동꺼짐과 같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PL법에서도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등 사고의 원인이 제조회사측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