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60세에서 64세로, 의료비 전액지원 대상자의 범위도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 자동차등록시 2개의 번호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생계급여 대상 상한 연령은 2003년까지는 62세, 2004년 이후엔 64세로 높아지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2003년은 63세, 2004년 이후엔 65세 이상이 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