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내년에 적용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직류전동기 등 모두 475개 수입품목을 지정했다. 이중 내년 관세감면대상에 신규지정된 품목은 철강금속분야의 직류전동기, 가스승압기를 비롯, 전기전자분야의 의류건조캐비넷가공기, 고온경화기, 자동차분야의 컴프레서 조립라인 등 39개다. 이들 품목의 관세감면대상 지정기간은 내년 1년으로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기존 관세의 40%, 중소기업이 수입할 때는 50%가 감면돼 연간 총 700억원 가량의 관세감면효과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올해 지정대상품목 503개중 레이저홀 검사기 등 국산화가 이뤄진 67개 품목은 내년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대상품목이라도 내년 2월28일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