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PL)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달 6-25일 종업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454개사를 대상으로 `PL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PL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98.9%를 차지했다. 그러나 'PL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39.0%였으며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9.9%를 차지해 인식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협중앙회는 말했다. PL법 대응과 관련, 아무런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23.6%였으며 그 이유로는 `인력 및 자금 부족'(40.2%), `추진방법을 모른다'(18.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7.8%) 등의 응답이 나왔다. PL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PL 보험가입, 기록관리, 애프터서비스 강화, 계약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L보험과 관련, 미가입 업체가 76.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향후에도 가입 계획이 없는 업체들은 `사고위험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PL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소기업을 위한 PL대책 매뉴얼(60.1%), `제품의안전성기준 및 관련법규 정비'(55.5%), `업종별 PL전문교육'(54.0%), `PL대응 지원법 마련'(46.0%) 등이 꼽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PL법 발효당시보다 PL보험 가입 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PL 인식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