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고유재산 운용을 투신운용사 등에 위탁할 경우 사모단독펀드 형태로 제한된다. 또 자산운용 위탁펀드와 일반 공모펀드간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위탁과 관련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에 펀드형태로 위탁하는 경우 관리하기 쉽도록 사모단독펀드 형태로 제한했다. 이 펀드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도채권이나 관리종목.비상장(등록) 주식 등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은 현물납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금융회사가 고유재산 운용을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지분증권(수익증권.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펀드와 일반공모펀드간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자전거래를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사모단독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을 나누도록 하고 펀드의 기준가격이나 수익률 등 실적을 공시할 때도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가입한 사모단독펀드와 공모단독펀드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이 아니라 펀드의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펀드형태로 위탁하는 지분증권과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의 위험금액이서로 달라 자산운용위탁 여부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는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유가증권운용 범위가 제한되지만 펀드형태로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때문에 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도 해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