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가 품질보증 기간내 고장이 날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된다. 특히 중고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은 판매업자가 품질보증해 주지 않으면 계약서 기준으로 6개월간의 제품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한뒤 사업자의 잘못으로 서비스 개시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보상받으며 서비스 개시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에서 소개받은 횟수만큼의 금액을 제외한뒤 가입비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가해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서비스 개시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가입비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후에는 가입비의 80%에서 소개받은 횟수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뒤 경비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출동이 늦어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도난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비시스템 성능과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경비시스템이 1개월내 하자가 재발하면 경비시스템을 교체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후 조리원에 입원할 때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입원예정일 기준으로 10∼20일전은 계약금의 30%, 입원예정일 21∼30일전은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원예정일 31일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게된다. 중고 골프채는 구입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교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이 현행 분실.도난신고 25일전에서 60일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가령 오늘(12월26일) 날짜로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하게 되면 60일전인 10월26일 이후 발생한 카드사고에 대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