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을 이용하다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총 회비의 10%(위약금)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정이 생기면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할부로 계약을 맺은 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취소를 요구하면 회비를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체력단련장(헬스클럽) 표준약관'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클럽은 회원이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위약금으로 회비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위약금에다 그동안 이용일만큼 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또 헬스클럽에도 할부 거래와 방문판매 관련법을 준용, 회원이 할부로 이용계약을 한 뒤 7일 이내, 방문판매 사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각각 철회를 요구하면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