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복지 정보통신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우선 이동통신 전화요금이 내년부터 약 7% 내리는 반면 등기우편 수수료는 2백원 오른다. 음식점 청소업 등 서비스업 사업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를 2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과 내과 등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금(월 50만원)이 신설되고 농어민들의 대출금 이자가 연 3%로 인하된다. 도시인들도 세대당 1천㎡(약 3백평) 미만의 농지를 매입해 주말농장 또는 체험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 외국 국적 동포의 총 고용정원 5만명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일부터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청소 사회복지 개인간병 가사 등에서 방문동거(F-1-4) 체류자격을 가진 해외동포를 쓸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채용은 먼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등록을 한 뒤 1개월 동안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육아휴직 기간중 지급하는 급여는 내년부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는 최고 5억원(현행 3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연 1∼2%로 싸진다.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 사업장에 지원되고 한도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장보육시설의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 경증(10∼14등급) 산재장해자는 제외되며 50세 이상 준고령자나 55세 이상 고령자를 나이를 이유로 채용 해고시 차별해선 안된다. [ 농어민 ] 농민들이 농가부채 대책으로 지원받은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인하된다.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연 5%)도 3%로 낮아진다. 어가 부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출만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할 때는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30%를 되돌려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1만㎡(약 3천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자녀가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경우에도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인들은 내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건설 ] 올해 말로 종료키로 했던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구입자금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 시행된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에게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금리가 현행 연 7∼7.5%에서 연 6.5%로 인하된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토지보상시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 요청 등의 절차가 일원화되고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용도별 지역구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 정보통신 ] 이동전화 요금은 내년 1월부터 평균 7.3% 인하된다. SK텔레콤의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는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내리고, 통화료는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각각 인하되고 매달 무료통화는 7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는 내년 3월부터 더욱 강화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등기우편 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2백원 오른 1천3백원으로 조정된다. 전자우편(e메일)뿐 아니라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한 무분별한 스팸메일 전송도 내년 상반기중에 금지된다. 우체국에서도 내년 3월부턴 은행처럼 하루 1천달러 이하의 증여성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발송에 대한 내용증명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 ] 10개 비인기과목 전공의에게 매달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인기과목에만 의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역시이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한의원이 없는 농어촌 읍면 보건지소에는 한방 공중보건의사 4백여명이 배치된다.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최고 재산 소유한도를 현재 기준보다 50%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 2만5천가구가 추가로 보호를 받는 반면 재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5천가구는 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시 연 4%의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 환경 ]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버스를 교체할 때에는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로 바꾸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1백10원에서 1백20원으로 9%가량 인상되고 수돗물의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소독 부산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폐기물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치 못할 때 재활용부담금을 물리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 기타 ]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인' 상이 신설돼 수상자에겐 3억원이 지급된다. '올해의 과학교사상'도 매년 40명씩 시상한다. 부산 과학고등학교는 내년 3월 영재학교로 전환된다. 출판분야에선 내년 2월부터 인터넷서점 등의 서적 할인율이 정가의 1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의 입장료가 1백50∼3백원씩 인상되고 정릉 서오릉 광릉 동구릉 등도 1백원씩 오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