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 ●사과 배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전국 확대. 보험금 지급기준은 태풍주의보로 완화. ●비농업인 가구당 1천㎡까지 농지소유 허용. ●농업경영 목적 농지소유 상한 폐지.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허용. ●농가 부채상환용 정책자금 금리 연 4∼5%→연 3%로 인하. ·연대보증피해자금 금리 연 5%→연 3%로 인하.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순차 도입. ●2002년산 쌀부터 수확기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보전. ●3년간 휴경시 생산조정보상금 지급.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도입(7월부터). [ 보건복지 ] ●종합병원 허가병상의 5% 범위 내에서 중환자실 운영(3월부터).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설치시 자금융자(3월부터).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월 50만원씩 지급(3월부터). ●취학 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노인.양로시설 입소비용 25% 안팎 인하. ●기초생활보장대상 65세 이상 노인 백내장 망막증 등 무료수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기준 월평균 소득 1백10만원→1백25만원으로 조정. [ 과학기술 ] ●국비 과학기술연수 최대 2년으로 연장, 지원대상은 4백명 이하. ●'최고 과학기술인상' '올해의 과학교사상' 신설.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대학 및 출연연구원 연구비 지원. [ 문화관광 ] ●서적 간행물 할인율 소비자가격의 10% 이내로 제한(2월부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현충사 정릉 등 관람료 인상. [ 건설 ] ●토지보상 계획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 보상체계 일원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용도지역 5개→4개). ●저당권 설정.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한도액 상향조정. ·매입대상:저당권 설정액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 ·매입한도액:5억원 초과시 5억원→10억원 초과시 10억원.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연 6.5%로 인하. [ 정보통신 ] ●이동전화요금 인하(기본료 통화료 무료통화시간 평균 7.3%). ●등기우편수수료 인상(1천1백원→1천3백원).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벌금형(3월부터).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한 스팸메일도 금지(상반기중). ●민원 1백80여종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처리(3월부터). ●우체국 1인당 하루 1천달러까지 증여성 송금 가능(3월부터). [ 환경 ] ●가짜 휘발유 등 불법연료 제조자 이외에 공급.판매.사용자 모두 처벌(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과태료 신설 가능(7월부터). ●물 이용 부담금 9% 가량 인상. ●국.공유지 비료 농약 사용제한. ●먹는 물 수질 선진국 수준 규제기준 도입. ●폐기물 예치금제도 폐지(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통합). ●서적도매업 약국도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7월부터). ●포장폐기물.1회용품 관련법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해양 ]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간 카페리호에 컨테이너선 투입 가능. ●어가부채 대책자금 금리인하(연 5%→연 3%). * 시행시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