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 등록이 관할 시.군.구청 뿐 아니라 동일 시.도내의 어느 등록 관청에서나 가능해지고 자동차 신규등록시 2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 제도가 강화되며 중고부품 활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를 할 때 중고부품 사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내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등록사무 관할 확대 =지금까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 사무는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느 등록 관청에서나 할 수 있다.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돼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등록번호 선택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 승인제가 폐지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리콜 활성화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 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 자동차 조향기구, 마스터 실린더 등을 제외한 중고부품의 재활용도 확대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