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8월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의 당좌대월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은 현대상선의 제재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에서 현대상선의 조사기록누락이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견이 제기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추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날 경남지역 무학소주의 부산 대선주조 지분인수건승인여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이어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합의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