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모두 3천2백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4일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연말정산 때 교육비와 의료비,보장성 보험료,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한도가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3천2백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초.중.고교생은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