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공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베트남의 직원채용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자유채용으로바뀐다. 베트남노동사회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들은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신고없이 자유로이 직원과 공원등을 채용할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외국투자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때는 정부서비스센터나 지방의 직업고용센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최근들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기업에서 기업 자유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업내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돼 고용주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사회부는 투자기업들을 얽매는 채용규정을 고쳐 내년부터는 기업이원하는 종업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사회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규정은 그대로 지키기로했다. 현재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최저임금은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의 경우 월 62만6천동(약 40달러), 중소도시의 경우 55만6천동(약 35달러), 지방의 경우 48만7천동(약 30달러)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업들은 이 최저임금규정으로 인해 평일 과외근무나 토,일요일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종업원 1인당 평균급여가 50-100달러에 이르러 임금하한선이 아예없는 같은 직종의 베트남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섬유, 봉제, 신발업체 공원들은 잔여수당이나 토,일요일 수당을 모두 합치더라도 50달러를 밑도는 급여를 받고있다.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