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 가량의 당좌대월을 받고도 올 8월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 당시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은 현대상선에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시 자료누락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협조형식이었던 2000년 부당내부거래 조사때와 달리 올해조사는 사전조사방침을 전달했기때문에 자료누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며"과태료 부과액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