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20명이 등장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범위가 4단계(2개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전면 확대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명에 대해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금융기관이 앞으로 2주 내에 이번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의사를 밝혀오면 이자율이 평균 21.5%에서 10%대 초반으로 인하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 및원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중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1명 뿐이고 이밖에 이자감면이 14명, 이자율조정 및 기간연장 혜택만 받는 경우는 5명이다. 개인워크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20명은 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가 8명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하 소액은 없다. 또 20대와 30대가 각각 5명, 9명으로 대부분이며 소득 100만∼150만원이 11명으로 절반이 넘고 100만원 이하가 2명, 150만∼200만원이 5명, 200만∼250만원도 2명이나 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24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범위를 현재 2단계(3개 금융기관 총 채무액 5천만원이하인 신용불량자)에서 4단계(2개 금융기관 총 채무액 3억원이하인 신용불량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개인워크아웃 사례. ▲금융회사 상담원인 김모(26.여)씨는 10개 금융기관에 채무액이 3천800만원으로 이중 연체이자 50만원은 감면되고 이자율이 평균 19.4%에서 9.8%로 낮아지며 48개월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김씨는 대학 등록금과 방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해오다 금액이 불어나자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과 부업을 병행해왔다. 김씨는 학업도 마치고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운전기사인 길모(42)씨는 5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4천300만원으로 이 중 연체이자 1천40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2천900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하게 됐으며 이자율도 평균 22%에서 10.5%로 낮아졌다. 공무원이던 길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채업자에게 빌려 보상비를 지불했다가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두고이혼까지 했다. 그는 현재는 택시기사로 수입을 내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찾았다. ▲보험설계사인 김모(36.여)씨는 5개 금융기관 빚이 3천200만원인데 이자율이평균 19.5%에서 9.5%로 인하되고 50개월간 나눠서 갚게 됐다. 김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다 신용불량자가 됐다.김씨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살고 있으며 자책감으로 가출한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다. ▲정모(29.여)씨는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10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3천500만원인데 연체이자 100만원을 감면받고 이자율이 18.4%에서 10.4%로 인하되며 57개월 분할상환하게된다. 정씨는 신용카드로 언니의 결혼비용을 대줬다가 아버지의 실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데다 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채가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씨는 한동안 자포자기로 지내다가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