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대행전문회사를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연간 수출실적이 50만달러 미만인 수출초보기업은 수출대행전문회사로부터 해외시장조사, 수출협상, 수출계약체결 등 수출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 받으면서 수출실무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대기업 종합 무역상사 1곳을 포함, 연간 수출실적이 150만달러 이상인 무역회사 10곳을 중소기업 수출대행전문회사로 선정해 내년도 100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대행회사로 선정되면 담당 중소기업당 1천만원 한도에서 수출마케팅 비용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식기반서비스 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각종 정부 지원시 우대받게 된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