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152억원을투입, 300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제품시험.분석, 공장심사 준비 등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요비용의 50%까지를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0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standard.smba.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