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자유치사업은 타당성분석자료가 공개되는 등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또 민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최고 2천억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2일 민간투자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총사업비 2천억원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한해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소지자가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받지 못하면 이 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우량사채 매입, 연기금 투자풀 가입 등 여유자금의 운용 방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보증한도가 2천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