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는 경쟁제한행위의 불법규정이 명문화돼 각종 카르텔이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또 농협중앙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사실상의 중앙기관은 물론,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회 성격의 단체도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부당공동행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유형을 담은 '사업자단체 활동지침'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지도.지시.권고.요망.주의 등 용어를 불문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체의 회칙도 마찬가지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체구성원이 사업자면 개인,법인,조합 등 조직구성원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자단체로 규정, 각종 협회.조합 등 기존 형태외에 사업자에 소속된 임원,종업원,대리인으로 구성된 단체, 각종 연합회,중앙회,회의소,협회지부.지회 등에 대해서도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또 공동회사를 세워 구성원들이 이 곳을 통해서만 거래하거나 수익을 공동관리하는 행위는 물론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운 경우, 기존 회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신규창업저지, 신규가입시 거리제한을 하는 행위 등 각종 사업자수 제한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신 ▲경제.시장동향 등 일반적 정보수집.제공, 대정부 정책건의 ▲사업자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공동서비스센터 ▲부당고객유인방지나 부당표시광고의 자율규제규약제정 ▲사업자간 규모에 따른 합리적 격차를 둔 가입비,회비징수 등 사업자단체의18가지 허용행위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이미 포함돼있거나 심결을 통해 표명된 원칙들을 법령개정내용과 함께 포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