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적용할 146개 물품을 지정,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적용대상 물품은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물품을 중심으로 120개를 지정했다. 내년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올해보다 3개가 줄어든 것으로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지정제외 및 미신청으로 5개 물품이 줄어든 반면 판유리가공품, 마이크로필름복제품등 2개 물품은 새로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 물품편중배정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조합에 대해 물품지정 제외 등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조합이 각 업체에 물품을 배정하는 제도며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