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수와 금액 현황 ▲자가용 자동차 및 면허증모두를 소지한 사람이 이 중 하나만 환급 신청한 건수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도로교통법 부칙이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1년으로 정한 것은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초께 헌법소원을 제기할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