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천만원까지 무담보 신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연리 5.5%, 1년거치 3년균등상환) 및 시중은행 협력자금(금리차 2.5% 서울시 보전, 1년거치 3년균등상환) 등 총943억원(약3천200개업체)이다. 단,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실을 인정해 매출액 신고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정하지 않고 실제 매출액을 감안한 신용평가 등급과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또 소액자금 대출절차와 관련,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자금 추천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추천과 신용보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담보나 신고매출액 부족으로 고리의 사채를 끌어다쓰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예정자나 설립3개월 미만인 기업도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563-1400) 또는 서울시 중소기업과(☎3707-9356).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