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일반석으로 장시간 여행할때 생기는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심정맥혈전(DVT) 피해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길이 열렸다.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20일 시드니에 사는 한 남성이 장거리 비행도중 겪은혈전을 사고로 분류해선 안된다는 호주 콴타스 항공과 영국 항공의 주장을 기각하는판결을 내렸다. 지난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사고의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멜버른 소재 법무법인 슬레이터 앤드 고든이 DVT를 앓고 있는 500여명의피해자 가운데 영국 런던으로 3일간 여행을 다녀온 뒤 DVT를 앓고 현재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 57세된 남성 DVT 피해자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슬래이터 앤드 고든 측은 판결에 대해 "항공 사고의 해석을 놓고 이처럼 정밀한 방식으로 논박이 벌어진 것은 호주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이판결에 따라 DVT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슬래이터 앤드 고든 측은 "내년 하반기에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수백여건의 DVT 피해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DVT란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으로,좁은 좌석에 오래있는 등 몸을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며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혈류를 타고 폐로 들어가 혈류를 막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멜버른 AP AFP=연합뉴스) yjcha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