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를 설치한 뒤 3개월이 지나도 판매업자가 제시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자판기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방문 또는 전화 권유나 유혹에 넘어가 자판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설치 전까지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약관은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자판기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판기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자의 잘못 없이 판매업자가 명시한 예상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 △판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자판기 설치가 법규에 저촉되는데 판매업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각각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업자가 방문 또는 전화 권유로 자판기를 팔았거나 '고소득 기회를 제공한다'고 유인했을 경우에는 충동구매 가능성을 인정, 자판기 설치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구매자에게 주기로 했다. 판매업자는 계약해지 요구를 받으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자판기 운반 후에는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