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6일 세계 농업무역의 자유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된 제안서에서 향후 6∼10년간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수출보조금 삭감 ▲국내농업지원금 감축 등을 통해 농업무역 자유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이 기간에 농산물 수입관세 36%, 농산물 수출보조금 45%, 국내 농업지원금은 55%를 각각 감축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WTO의 `부자'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의 "50%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토록 하고 빈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무관세 및 무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당 위원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을 겨냥,"다른 제안들과는 달리 우리의 제안은 전술적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EU 집행위는 한편 빈국들에 대한 식량원조가 "실제로 원조를 필요로 하는 단체들을 정확히 선별해 제공되거나 누가봐도 분명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미국을 간접 지칭, "일부 WTO 회원국들이 식량원조를 개발 목적이 아니라 잉여 농산물 처리 및 외국시장에서의 판촉을 위한 생산 및 상업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 제안서는 이밖에 "이탈리아의 `파르마 햄'이나 프랑스의 `로크포르'치즈" 처럼 지리적 표시나 지역 상표를 오용하는 사례를 근절키 위해 WTO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제안서는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보유한 나라와 지역만이 이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WTO가 지리적 표시나 지역 상표를 오용하는 생산자의 명단을 작성해 상응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안서는 이어 농촌의 환경보호 및 개발촉진을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동물복지기준' 향상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뤼셀 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