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산기업의 신속한 갱생을 위해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을 인정하고 고용승계 배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당초 시안에서는 관리인의 단협 해제권을 인정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방침을 바꾼 것은 신속한 기업회생이라는 법 제정취지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