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세제혜택이 있는 주택마련 저축상품인 '신한 장기주택마련신탁'을 17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세제혜택이나 가입조건 등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유사하지만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연간 납입금액의 40%(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는 것과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등이 있다. 신한은행은 "신탁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주식을 편입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대출,기타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