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내 경쟁사 소주의 시장잠식을 막기위해 자사제품을 무상공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수거해 가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금복주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복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경북지역 요식업소들을 상대로 금복주만을 취급하겠다고 할 경우 자사제품을 무상제공하고 이미 구입한 경쟁사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한 뒤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아울러 98년 11월에는 경북 상주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판매조직을 설립하자 금복주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조건으로 5억원 규모의 자금과 제품을 지원, 이 지역시장점유율을 100%로 높였다. 대구.경북지역을 연고로 한 금복주는 지난해 전국시장 점유율 9.8%로 진로(52.9%)에 이어 2위 업체이며 대구.경북지역 점유율은 95.7%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주업체중 지역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