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자나 마스타등 해외카드 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보고 세금을물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카드의 해외카드 브랜드는 상표권이용으로 판단, 로열티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분 원천세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 카드사에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내줄 것을 통보했다"면서 "내년부터는 해외브랜드 이용료에 대한 세금이 원천 징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자와 마스타카드 등 해외카드사에 브랜드 사용료로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4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개인신용 불안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씨.LG.삼성.국민.외환 등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은 '설상가상(雪上加霜)'격이 되면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미국 국적의 회사인 만큼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카드사들은 로열티 사용료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최근 5년동안 해외카드 브랜드 사용금액은 2천25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은 모두 337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