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를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로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보험계약과 보험금지급 정보를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금감위는 또 국은신용정보㈜의 상호를 케이비신용정보㈜로 바꿀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