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톤세제도 도입 방안에 관해 외항선사와 선주협회 등을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는 해운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영업상의 이익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선진 해운국들은 자국 선사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톤세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도 톤세제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둘러 톤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운기업들의 지난 10년간 법인세 납부 실적을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6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톤세제가 도입되면 세금 납부액이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톤세제 도입이 결정되면 해운업체들이 10년마다 기존 법인세와 톤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