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모두 3만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만명,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사업자는 1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면서 "최근 해당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사업자중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원하는 사람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 오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절차없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부동산 임대업자나 광고대행업자, 도급업자 등 사업 서비스업종 업자들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남기를 원한다"면서 "이들은 2005년말까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는 12월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성실히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4천800만원미만일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3천만원인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일반과세자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