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면적이 20만평을 넘어설 수 없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요건과 입주자격 등을 담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할 때는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하되신규 지정하는 1개 단지의 면적은 20만평(66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지정된 전용단지의 면적 가운데 3분의2 이상에 대한 입주계약이 체결되고 추가 입지수요가 가시화된 경우에 한해 확대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매입비의 경우,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를 80대 20의 비율로 분담토록 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대상 업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첨단업종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입주자격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이나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 하되 대불과 평동단지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도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