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탁소에 맡긴 옷이 얼룩졌거나 손상됐을 때는 옷 구입가격의 95%까지 보상받는다. 세탁소 주인은 3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20만원 미만의 옷 등 장기보관 세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세탁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표준약관은 한국세탁업중앙회 소속 2만4천7백개 업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업주는 세탁물을 맡을 때 품명 구입액 구입일은 물론 탈색.손상.변형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인수증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업주가 책임을 진다. 또 손님에게 옷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다음날부터 일주일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비의 3%내에서 매일 보관료를 물릴 수 있다. 손님은 맡길 때 멀쩡했는데 찾을 때 세탁물이 손상됐을 경우 구입가격에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상 배상비율(20∼95%)을 곱해 보상받게 된다. 인수증을 주고 받지 않아 세탁물의 구입금이나 구입일 등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세탁업소 주인은 세탁비의 20배를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이상 없다는 확인서를 끊어줬거나 △세탁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세탁소 업주의 잘못이 면책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