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유럽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가스보일러에 대한 `CE' 마킹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CE마크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안전, 환경, 위생 분야 제품에 부착이 의무화된 것으로,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마킹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유럽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스보일러에 대한 CE마킹 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