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일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KT아이컴의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KTF가 IMT-2000사업자인 KT아이컴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모회사인 KT 등 기존 KT아이컴 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함에따라 발생한 KT아이컴의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 변동을 승인했다. 정통부는 ▲KT아이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2.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마케팅, 연구개발(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번 KT아이컴 주주변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F는 KT아이컴 합병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으며 조만간 합병인가를 신청, 인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합병작업을 완료할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인 KT파워텔이 신청한 아남텔레콤 합병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신 이용자 보호 등을위해 필요한 조건이 부과됐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이로써 TRS서비스시장은 유일한 전국 사업자인 KT파워텔과 서울TRS(수도권), 대구TRS(대구.경북), 파워텔TRS(강원), 케이비텔레콤(부산.경남), 제주TRS(제주) 등 5개 지방사업자의 경쟁구도로 재편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