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12일 충남방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신영일(申英一)씨를 정리계획 인가결정 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충남방적에 대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방적은 앞으로 회계법인의 조사와 평가, 정리담보권, 정리채권등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향후 제출될 정리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존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충남방적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금융부담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8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구조개선절차(일명 워크아웃)를 진행했다. 충남방적은 이후 자본금 감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해 왔으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지난달 19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회사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