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폼 등 그동안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합성수지 제품과 포장재가 내년부터 수거대상에 포함되는 것은물론 생산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거두어진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합성수지 제품.포장재를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익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나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폐기물 처리에 따르던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합성수지와 스티로폼 등이 매립 및 소각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재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 개정령은 또 재활용 공장이나 기술 등이 부족해 회수.재활용 기반이 구축되지않은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각각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47%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매립률이오는 2011년에는 17%로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현재 41%에서 53%로 높아질 것"이라고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