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백지어음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야 할 경우,은행의 변제요구가 없더라도 직접 채무자의 은행 예금으로 채권을 상계시킬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 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이 형편에 따라 제.개정안 도입시기를 결정하되, 되도록 내년 3월부터는 전 은행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새 표준약관은 그간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백지어음을 추가 요구해 기업부담이 컸다는 지적과 관련, 백지어음 제공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기업 여신을 축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도 보다 구체화, 은행이 이를 어겨서 기업부도가 났을 때는 해당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당연히 분담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인지세나 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고객과 은행의 합의에 따라 분담 주체를 결정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도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